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확정일자부터 과태료까지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며, 임대인에게도 제도 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하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 항목 내용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 사무실 제외) 금액 요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중 보증금·월세 변경 포함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기준 미달, 상업용 건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신고 방법은 어떻게?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이 보다 편리하고 빠릅니다. 신고 방식 내용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후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지참 ※ 위임장으로 대리 신고 가능 📌 RTMS 시스템 바로가기 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