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확정일자부터 과태료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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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며, 임대인에게도 제도 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하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 항목 | 내용 |
|---|---|
| 주택 종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 사무실 제외) |
| 금액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중 보증금·월세 변경 포함 |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기준 미달, 상업용 건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이 보다 편리하고 빠릅니다.
| 신고 방식 | 내용 |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후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지참 ※ 위임장으로 대리 신고 가능 |
📌 RTMS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여도 예외는 없습니다.
|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
| 지연 신고 (30일 초과)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 가중 처벌 가능 |
※ 과태료 부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 과태료 | 지연 신고: 30만 원 / 허위 신고: 100만 원 |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 쪽만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금액 조건 중 하나만 넘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4.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금액 변경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5. 신고 기한은 입주일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RTMS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