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신청 총정리|입주자격, 소득조건, 지원금액, 공고 확인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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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전세금이 부담되어 이사를 망설이셨던 분이라면 정부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임대주택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부담 없이 내가 고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집을 임차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 모집공고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1순위: 소득 70% 이하 / 2순위: 100% 이하 등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요약 (2025년)
| 가구원 수 | 100% 기준 | 70% 이하 | 50% 이하 |
|---|---|---|---|
| 1인 | 3,598,164원 | 2,518,715원 | 1,799,082원 |
| 2인 | 5,477,003원 | 3,833,902원 | 2,738,502원 |
| 3인 | 7,626,973원 | 5,338,881원 | 3,813,487원 |
지원금액 및 전세한도
전세임대 유형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 지원되며, 보증금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 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 청년 전세임대 | 1억 2천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 신혼Ⅱ형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 다자녀 전세임대 | 1억 5,500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500만 원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lh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전세임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자체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자료, 무주택 확인서류 등
공고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우선공급 대상별로 공고가 따로 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Q2. 내가 직접 전세집을 찾아야 하나요?
→ 네. 입주자가 먼저 전세집을 찾고 LH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Q3. 계약 후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 최초 2년 계약 후 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4. 전세금이 한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자비로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Q5.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연 0.2%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