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다자녀가구임대인 게시물 표시

전세임대주택 신청 총정리|입주자격, 소득조건, 지원금액, 공고 확인법까지

이미지
📢 전세임대주택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전세금이 부담되어 이사를 망설이셨던 분이라면 정부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임대주택 제도 를 꼭 확인해보세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부담 없이 내가 고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 가 열립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보러가기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집을 임차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모집공고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1순위: 소득 70% 이하 / 2순위: 100% 이하 등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요약 (2025년) 가구원 수 100% 기준 70% 이하 50% 이하 1인 3,598,164원 2,518,715원 1,799,082원 2인 5,477,003원 3,833,902원 2,738,502원 3인 7,626,973원 5,338,881원 3,813,487원 지원금액 및 전세한도 전세임대 유형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 지원되며, 보증금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형 수도권 광역시 기타 청년 전세임대 1억 2천만 원 ...